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군산영광중 등록일 23.04.05 조회수 271

참고1

관련 법령

자전거

법 령

내 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

안전모(헬멧) 착용

전기자전거 중 패달보조방식(PAS)은 자전거 운행 요건을 따름

개인형 이동장치

법 령

내 용

도로교통법 제11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

안전모(헬멧) 착용

도로교통법

80, 82

사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방식(Throttle)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요건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