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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관련 법령
□ 자전거
법 령
내 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헬멧) 착용
※ 전기자전거 중 패달보조방식(PAS)은 자전거 운행 요건을 따름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사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방식(Throttle)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요건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