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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학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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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지역의 학생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곤란
⊙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심화
⊙ 공동 통학구 지정으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 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웃학교(유치원, 상급학교 포함)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공동체 구현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는
-“공동 통학구와 자연친화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희망을 담아가는 공동체”이며
- 전라북도교육청의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사업에 따라 학생이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학교입니다.
지정 방법
⊙ 학교 규모 : 농어촌 지역(농촌동 포함) 학생수 60명 내외의 초·중학교
⊙ 지정 기준
  • - 공모형 : 동일 시·군내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 지정이 가능한 학교 중 구성원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서류심사 + 현장방문평가)하여 선정 후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로 지정 (※중학교는 공동 통학구 지정과 무관)
    - 지정형 :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어울림학교로 지정 -작은학교협력형, 병설유치원협력형, 마을학교협력형, 중등학교 유형 등 : 추가 유형, 선정 절차와 시기는 추후 안내운영 기간 : 3년운영 지원
⊙ 운영 기간 : 3년운영 지원
⊙ 운영 지원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 어울림 학교'

※ 지원기준 : 학교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 특색있는 프로그램 :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방과후학교 : 학원 등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학생안전사고 위험이나 노후시설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시설의 안전
- 성 확보로 교육활동의 정상화 도모

학생유입 기반 조성

- 공동 통학구역 지정 : 동일 시·군내 학교와의 공동 통학구 지정(일방 통학구)으로 작은 학교로의 자유로운 전입학 보장
- 통학 편의 제공 : 공동 통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통학 차량 및 인력 제공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지원

- 복식학급 해소 : 2개 이상의 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 수업을 해소하여 학부모들의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정규교사 배치 : 기간제교사 보다는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장기간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 업무 경감에 기여

- 장애 학생 지원 :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어울림학교로 지정한 학교 중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 협의 후 지원

기타 지원

-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기타 분야 및 학교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