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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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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오용미 등록일 18.03.06 조회수 209
첨부파일

 

금지동초등학교 공고 제2018-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금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금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금지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635-2035)

. 기간: 2018. 3. 6.() ~ 3. 12.()(7일간)근무시간 이내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금지동초등학교 도서실

. 선거일시: 2018. 3. 21.() 14: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3

. 선거인 명부 열람: 2018. 3. 16.()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 3. 6.

 

금지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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