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70호)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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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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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안내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 입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기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 식당메뉴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표를 참고하여 학교급식 시에 주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들이 특정 식품을 계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영양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대체 식품 등의 음식을 제공하여 주시면 학생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단에 표시될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염(권장),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잣입니다. 이 식품들을 사용한 음식명이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는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예시: 된장이 들어간 음식은 대두가 사용되었기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5.’로 표시됨) ◈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예)
금지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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