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61호) 전국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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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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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 ’19.08.21.)’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시고 10%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전 국민(7개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나. 구매기간: 2019.11.1. ~ 2019.12.31. 구매분 다. 신청기간: 2019.11.6. ~ 2020.1.15. 환급 신청 접수 (2020.1.31.까지 환급완료) 다. 환급금액: 구매가격[부가세포함 결제가격]의 10%(개인별 최대 20만원 이내) 라. 환급품목: 냉장고 외 6종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마. 환급신청: 온라인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접수 - 사이트 오픈 : 11/06(수) 오전 10시, 고객센터 : 1670-7920 2019. 11. 26. 금지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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