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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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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1호) 전국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19.11.25 조회수 642
첨부파일

전 국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1pixel, 세로 29pixel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 ’19.08.21.)’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111일부터 시행하오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시고 10%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7개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 구매기간: 2019.11.1. ~ 2019.12.31. 구매분

. 신청기간: 2019.11.6. ~ 2020.1.15. 환급 신청 접수

(2020.1.31.까지 환급완료)

. 환급금액: 구매가격[부가세포함 결제가격]10%(개인별 최대 20만원 이내)

. 환급품목: 냉장고 외 6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 환급신청: 온라인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접수

- 사이트 오픈 : 11/06() 오전 10, 고객센터 : 1670-7920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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