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03호)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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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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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금지동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2018. 1. 7. 금지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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