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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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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3호)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18.12.26 조회수 467
첨부파일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금지동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신청 방법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

학용품비(71,000)

지원 희망자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전 학생 무상 지원 / 교육정보화지원은 지원 희망자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 34() 322()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상담센터) 1544-9654

2018. 1. 7.

금지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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