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강사, 예술강사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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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24 |
202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이수해야 할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 모든 교육 관계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수해야 할 필수 의무 교육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2.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이수 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1)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in/index.do 2) 수강과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2025) 1차시 3)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연수 신청 후 연수 이수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1) 교육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2) 수강과목: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또는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Common) 중 1가지만 이수 3)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연수 신청 후 연수 이수
3. 이수증 제출: 학교로 연수 수료증(이수증) 제출(1학기 여름방학 전까지) - 교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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