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금지동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및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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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24.10.28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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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금지동초등학교 취학업무 및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취학아동 조사【금지면장】 기준일: 2024. 10. 1.
- 조사대상: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금지면장】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3. 10. 31.까지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금지면장】 2024.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19.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18.1.1.~12.31. 출생아동(만6세, 1년 입학연기 신청가능)
※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첨부파일의 <서식 1>, <서식 2>참고하여 동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람.
○ 취학통지서 배부 및 통보【금지면장→보호자, 학교장】 2024. 12. 20.까지 각 가정으로 배부됨.
○ 금지동초등학교 예비소집일: 2024. 12. 20.(금) 14:00 ~ 15:00
- 예비소집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해야 함.
○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2025. 1. 1. 이후 학교장】
- 2024학년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 유예를 하고자 할 경우
- 온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학생
- 기타 자세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사항은 첨부파일을참고하거나 교무실로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학교로 미리 연락주세요. (☎063-635-1035)
○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금지동초) 2.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2. 31.까지 동사무소로 제출) 3.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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