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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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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24.03.13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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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결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기간 : 연 15일이내(15일이후 미인정결석처리)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


2.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인정

2)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 경계단계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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