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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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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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결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 2.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인정 2) 감염병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단계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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