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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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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간 운영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23.11.2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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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금지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수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일시 : 2023. 11. 22.(수) ~ 11. 28.(화), 14시까지


2. 대상 : 우리학교 교육 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


3. 내용 :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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