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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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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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금지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수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일시 : 2023. 11. 22.(수) ~ 11. 28.(화), 14시까지 2. 대상 : 우리학교 교육 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 3. 내용 :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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