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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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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177

-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주요 사항

기 존

변 경

5

11(수업운영)

-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2(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2. 학생·학부모 의견서 제출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담임선생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 3 17()

.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개정()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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