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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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순철 | 등록일 | 22.01.10 | 조회수 | 506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내용] 생리용품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신청 기간] 2022년 1월~12월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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