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19상황에서 2021학년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출결관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1학년도 등교수업 출결관리 안내 ◈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전 등교 중시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시 다음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 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갑작스런 발열 등으로 일과 중 등교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기간 | 출결증빙자료 | 확진받은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선별진료소 확인서, 문자 통지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등 |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지만 등교하지 않고자 할 경우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하여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우리학교는 2021 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교외 체험 학습은 사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문자 등으로 신청 (작성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실시 전일까지 담 임교사에게 발송.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원본은 등교일에 보고서와 함께 제출 요함. 3. 원격수업일, 등교수업일, 등교중지일, 교외체험학습 등 모두 자가진단 제출 필수입니다. 2021.04.27. 금 지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