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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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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20.03.18 조회수 228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8]

  ▼ (null)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8]

(null)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9]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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