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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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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작성자 최학진 등록일 19.03.06 조회수 407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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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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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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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9]

/학교 발급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10]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관련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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