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교직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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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동초 | 등록일 | 19.01.14 | 조회수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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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19.1월15일(화)부터~1월21(월) 일까지입니다” 2019년 1월 21일(월)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 안내 자료는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19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신후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2019년 1월 21일(월)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시 www.gov.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dltypico.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 ①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번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에서 교육비,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www.hometax.go.kr
※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전화상담: 1588-4020)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입력시 주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입력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2. 의료비 및 기부금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11111-2222222 →1111112222222 ) ※ 전달이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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