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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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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교직원용)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19.01.14 조회수 2884
첨부파일
서약서.hwp (36.5KB) (다운횟수:74)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19.115()부터~121()

일까지입니다


2019121()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 안내 자료는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기 해외여행으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서류 미제출 2019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신후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2019121()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dltypico.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 ①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에서 교육비,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www.hometax.go.kr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전화상담: 1588-4020)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91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입력시 주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입력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2. 의료비 및 기부금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11111-2222222 1111112222222 )

전달이후 변동사항 있을시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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