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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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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18.05.29 조회수 505
첨부파일

통학버스 운행 안전교육 실시

1. 교육일자 : 2018. 5. 28.
2. 교육장소 : 금지동초등학교 교장실
3. 교육 참여자 : 교장 하정호, 교감 유시수, 통학버스 기사 박병규,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이춘례

 

 [교육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 의무 배치 후 운행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가 반드시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 미탑승 운행 적발 시 범칙금 13만원 부과(처분대상 : 운영자)
   ※ 2017. 1.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지도·감독 철저

  - 운전자 의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장치를 작동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탑승 학생이 하차 후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
   ·승차한 모든 학생이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
  -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 의무
   ·학생이 승차(하차) 시 차에서 내려 학생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
   ·차량 내에서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 조치 실시
   ·도로변을 건너야 할 경우 함께 동행하며 보행지도 실시


 ❍ 통학차량(버스, 택시)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운행

  - 모든 통학차량은 승차정원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탑승학생 전원 안전띠를 착용할 것
  - 운행종료 후 안전벨트를 점검하여 줄꼬임 등 안전벨트 작동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 즉시 조치
  - 통학버스(택시)에 탑승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장구 착용 후 운행[도로교통법 제50조 제1~2항 및 제53조 제2항]
     ※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도로교통법 제11조)


 ❍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로의 경우 도로여건 및 차량 크기를 고려하여 운행노선 결정

  -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로(농로, 일방통행 차로 등)의 경우, 도로여건 및 통학버스 크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판단 하에 무리한 운행 삼가


 ❍ 학교장 계약 통학차량 이외(학부모 계약 등)의 경우에도 안전지도 철저

  - 학부모(대표) 계약차량의 경우 학교장은 차량 연식, 정기검사 결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부모(대표)에게 안내
     ※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변경사항 알림」 행정과-3926(2014. 4. 9.)
      - 학부모(대표) 계약 통학버스도 학교장은 차량 연식, 차량 정기검사표, 운전자 적격     여부, 차량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
  - 학교장은 전세버스 교통 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연 2회 확인 및 학부모(대표) 안내

 ❍ 차량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가 잔존학생 유무 확인 철저

  - 통학차량 이용학생 최종 하차 후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는 차량 내 잔존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안전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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