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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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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금지동초 등록일 18.02.20 조회수 830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1. 기간 : 2018.3.2(금) ~ 3.23(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3. 지원 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등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신청 가능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www.oneclick.moe.go.kr)
•복지로 (www.online.bokjiro.go.kr)
5.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 사본, 신분증
※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학교·교육청·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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