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및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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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학진 | 등록일 | 17.11.13 | 조회수 | 414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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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 방문 체험학습 절차
2.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 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 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효도, 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나.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참고로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관련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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