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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작성자 최학진 등록일 17.09.20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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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성범죄자 알림 e앱" 설치로 우리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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