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학사 생활 수칙
- 제1조(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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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활 존중 및 배려
2. 질서유지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4.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알림
6. 특정 질환이 있는 학생, 특이 체질 학생,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
7. 폭력 행사 금지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9. 몸 청결 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알림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12.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용품 사용 시 학교에 미리 승인요청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17.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
18.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기기 및 전등 소등
19.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20. 기숙사 시설물 임의 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21. 성냥, 라이터, 초 등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 금지
22. 화투, 카드 등 행위 금지
23.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탈출
24. 다른 호실에 출입을 금함
25. 기숙사에 비입사 학생 출입 금지 - 제2조(자율학습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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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석 이용,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3.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
4. 음식물 반입금지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 - 제3조(컴퓨터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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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만화 등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미리 상의
3. 개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
4. 음식물 반입금지
5.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
6.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제4조(세탁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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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세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함)
2. 개인 의류는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함)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 제5조(외박과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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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3.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 제출
4. 외출 학생은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사감에게 미리 알림)
5.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확인 마친 신청서 사전 제출 - 제6조(입사 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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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 교과서, 학습용 전자기기,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6. 개인 상비약, 위생용품
7. 기타: 개인용 실내화, 세탁물 바구니, 멀티탭 - 제7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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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사항 숙지
2. 등ㆍ하교 시 용모ㆍ복장 단정
3.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4. 입ㆍ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
5.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동행하에 출입 가능
6.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7. 노트북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자치회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