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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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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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20201.3.2(화)~3.19(금)까지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 교육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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