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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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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가정통신문(6월 셋째주)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123

1

전북 현황

2020. 6. 15.()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추세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3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 적극 협조사항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4

감염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는 것

,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5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귀가 시 행동요령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포함)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절대 다른 곳(PC,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카페 등)을 방문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이용)

 

6

마스크 사용수칙 추가 안내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특히,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코로나19 관리예방 안내 2-1)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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