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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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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11.19 조회수 465
첨부파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 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을 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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