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 등록일 18.11.13 조회수 460

김제여고 공고 제2018 - 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3

 

김제여자고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급식우유김제특판 대표 신창우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향교길 47-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김제여고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2018. 10. 1.이후 일방적으로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함)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

6. 의견 제출

기관명

김제여고

부서명

행정실

담 당 자

이소희

주 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193

전화번호

063-544-2513

전자우편주소

kim5442513@hanmail.net

모사전송

063-546-3328

제출기한

201811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8학년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정산 및 만족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