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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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167 |
학교폭력자치에 대한 법률에 따라 김제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학교교육설명회에 학부모님을 모시고 위원분을 뽑고자 합니다.
① 학폭위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자 ② 학부모 대표 인원 : 전체위원의 과반수 (8명 중 4명) ③ 입후보 방법 : 학교교육설명회 참석시 자청 및 전화연락(246-2517) ④ 임기 : 2년 ( 2017.3.1~ 2019. 2. 28)
- 단, 자청자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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