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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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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개방 사유 및 기간

-사유:「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3호

-기간: 연중

2025년 7월 2025년 8월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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