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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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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년 건강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31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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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1학년 학생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을 안내드리니, 해당 기간 안에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모두 마쳐주시길 바라며, 완료 후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교육과정 시간 내 검진기관 방문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하교 후 또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검진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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