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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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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5.18.~8.31.)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0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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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 추진 기간: 5. 18.() ~ 8. 31.(). <3개월간>

 □ 추진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19세 미만 또는 그 보호자 

 □ 세부 추진내용

 ? 유관기관 협업, 다양한 경로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 홍보활동 전개

 ? SPO전문기관 동시 개입으로 즉각 선도 연계 제도 활용 감경 조치

      - 전문기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동시 개입하여 초기 면담 진행, 도박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

     - 자진신고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훈방·즉결심판), 송치건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경미처분 적극 검토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_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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