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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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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4.01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출석인정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불허 기간: 교외체험학습은 학년 초(말), 방학 전후, 시험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정기시험 기간은 불허이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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