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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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1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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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출석인정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불허 기간: 교외체험학습은 학년 초(말), 방학 전후, 시험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정기시험 기간은 불허이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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