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김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4 조회수 54
첨부파일

2025학년도 김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2025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개정 전

개정 안

개정사유

12장 제39(경조사 출결)

개정

12장 제39(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수정)

2025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사망 대상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에서 3일로 수정

13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13장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7(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48(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위 항 삭제 처리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

관련: 교육지원과-

4910(2024.3.14.)


이전글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연수 운영 계획
다음글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