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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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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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2.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1]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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