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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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09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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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선불카드 판매(양도, 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 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실금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개인카드별 학생정보 매칭(전산입력)·교부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사례 적발 시 카드 사용정지 및 환수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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