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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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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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및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들은 확인 후 교외체험 3일전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변경(연간 1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에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 교외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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