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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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8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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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와 신청서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기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가정학습 후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서식7(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10(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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