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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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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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 및 교육활동보호조례(제4848호)의 제정에 맞추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제중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제시하신 의견들은 종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1년 05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의견조사기간: 2021.03.26(금)~2021.03.30(화) 2. 의견조사방법: 첨부된 검토안 확인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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