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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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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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붙임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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