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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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2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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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04.6월 개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
□ (학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지속 실시 ◦ 기 보급*한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시행 ◦ 필요시 분야별 안전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수칙 가정통신문 발송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시행(’15.9.30.) 붙임 2019년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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