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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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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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붙임의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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