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805 |
첨부파일 |
|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학생의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붙임의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전글 | 2020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및 내신산출 지침 |
---|---|
다음글 | 2019학년도 김제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 하복) 구매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