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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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09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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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1.연말정산 자료제출기한: 2019.1.23.(수) 16:30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한: 2019.1.16.(수)~2019.1.23.(수)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2019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2.연말정산 제출자료: 첨부파일의 1P '제출서류' 참고 1.23.(수)까지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자료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을 정독하시어 정확한 자료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국번없이 '126'(국세청 콜센터)으로 통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019년 부양가족신고서를 함께 받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선생님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는 3월에 납부영수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교육공무직 선생님들께서는 첨부 파일 중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or가족관계증명서 3.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파일 출력물 4.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빙서류(예, 기부금 영수증 등) 5. 서약서(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맨 뒷장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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