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학교공고제2018-23호]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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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30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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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학교공고제2018-23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호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김제중학교장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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