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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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22 | 조회수 | 423 |
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공제급여청구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후 학교장 직인 날인 ②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인정 안됨 ③ ★청구인 통장사본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 또는 비급여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비급여 진료비 일부 제외 후 지급 (상급병실료, 무통주사료, 영양제, 한의원 첩약 등) ⑤ 진단서 : ★치아 치료 시 필수★ 또는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함 ※ 학교 통장으로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학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등)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 학교안전공제회 - 게시판의 35번 게시물 : 대납확인서) ○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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