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김제교육지원청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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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7.03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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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신고대상 선물수령가액(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한화 10만원 이상)을 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선물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의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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